특수활동비 잇따라 '뇌물 아니다'…朴-MB에도 영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수활동비 잇따라 '뇌물 아니다'…朴-MB에도 영향?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집니다 최근 관련 재판에서 '국고손실이지 뇌물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만큼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금요일인 오는 20일 두번째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원가량을 불법으로 상납받아 쓴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썼을뿐 아니라 국정원을 잘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며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앞서 법원은 돈을 건넨 국정원장과, 전달 역할을 한 '문고리 3인방'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 것이지 현안 해결이나 편의를 기대하고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와대의 국정운영과 관련된 관행적 자금 지원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삼성을 비롯한 민간에서의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사정이 다르지만, 검찰이 부정한 청탁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특수활동비 7억 원 수수 부분은 뇌물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