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ㆍ안봉근 법정구속…"특수활동비, 뇌물 아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재만ㆍ안봉근 법정구속…"특수활동비, 뇌물 아니다"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보석신청을 허가받아 출소한지 약 두 달 만입니다 역시 측근 중 한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는데요 청와대 비서관이자 박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사람으로서 국정원 활동비를 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문제제기 없이 지시를 따랐다고 꾸짖었습니다 다만 국고손실에 해당하지 뇌물로는 볼 수 없다며 3인방의 뇌물수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돈을 준 것이지 현안 해결이나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사적으로 쓴 국고손실 범행은 맞지만 뇌물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돈을 건넨 쪽인 국정원장들의 1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던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고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선고는 오는 20일 예정돼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