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앞둔 이명박 "국고손실 적용 잘못" 위헌 신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항소심 앞둔 이명박 "국고손실 적용 잘못" 위헌 신청 [앵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게 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일부 법 적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인데, 김태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다스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300억여원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67억여원의 다스 소송비를 대납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전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특정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삼은 것은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특가법은 '회계관계직원'이 횡령 등을 통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을 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회계관계직원은 관련법에서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보고, 이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지시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계관계직원을 금전출납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위헌 여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헌재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 1심 형량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절차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연합뉴스TV 김태종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