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기업, 강제징용 1억 씩 배상하라" / YTN
■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13년 넘게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이 판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판결까지 오게 된 과정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인터뷰] 원고 되시는 분은 1941년에 시작해서 해방될 때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의 회사에서 강제노역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1997년에 오사카지방법원에 그런 국제법 위반과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본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패소를 했죠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2012년도 5월달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대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들의 그런 청구권은 살아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을 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에 올라온 것이 2013년도 8월경인데 그때부터 5년 동안 진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오늘 전원합의체에 넘겨져서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억 원의 성격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원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고법에 다시 돌아갓잖아요 거기서 다시 재판하는 데 1억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었어요 그 사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또 일본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본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하는 그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게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렇게 많은, 네 분이나 사실 재판에 고소를 했는데 그중에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도리어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우르지 못하고 도리어 그 고통을 방치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국 원심에서 확정된, 고법에서 확정된 1억 원을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판결의 쟁점이 된 것들을 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본 법원이 내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