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허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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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편의점 영업시간 단축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계약서에 따라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돼 폐업하는 경우 가맹점주 영업위약금이 감면됩니다 명절 당일이나 경조사 발생 때 가맹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에 대해 오너 리스크로 인한 매출 급감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