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 질서유지선 넘으면 현장서 검거" / YTN
[앵커] 경찰청장이 불법 집회 시위자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겠다는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뜻이지만, 과도한 대응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 위 경찰을 향해 사다리를 휘두릅니다 유리창을 깨 쇠몽둥이를 밀어 넣고 밧줄로 버스를 묶어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 보인 일부 참가자들의 과격 시위를 계기로 경찰의 대응 방침이 현장 검거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질서 유지선을 넘어가더라도 안전 유지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현장에서 즉시 위반자를 붙잡겠다는 겁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법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며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 단추"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전에는 주변의 신고가 없으면 확성기의 소음 측정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소음을 측정해 규정 위반 시 처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지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에게 공권력이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