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포장은 1번만…자원낭비 과대포장 단속
추가포장은 1번만…자원낭비 과대포장 단속 [앵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요 과대포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용 선물세트 사진입니다 왼쪽은 과대포장된 상품이고 오른쪽은 적정기준을 지킨 상품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현행법상 종합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은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만 가능합니다 포장상자 속의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료수나 의류의 경우에는 종합제품이 아니라면 한 번만 포장해야 하고 제품 비중이 90%를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추석을 앞둔 14일부터 과대포장 단속에 들어갑니다 한 번만 적발돼도 100만 원,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앞서 설 연휴 기간에는 77개 제품이 단속됐는데 이 중 88%가 포장공간 비율을 위반한 제품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