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 금물…지자체,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속 빈 강정' 금물…지자체, 과대포장 집중 단속 [앵커] 각종 명절 선물, 막상 열어보면 빈 공간만 많을 때도 있죠 추석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대 포장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소비자가 신고를 접수할 경우 별도 점검도 이뤄지는데요 과대 포장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할인 행사 중인 과자, 봉지를 들어 눌러봐도 내용물이 거의 만져지지 않을 만큼 질소가 차 있습니다 술과 유리잔이 세트로 구성된 이 상품은 상자 안 유리잔 위의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시 과대 포장 단속 현장에서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 검사 의뢰를 결정한 제품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원낭비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 단속이 한창입니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단속반을 이뤄 생필품부터 제과류와 주류 등 품목별로 점검을 벌입니다 기계적 단속이 어려워 직접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며 육안으로 보고 만지고 또 자로 재는 등 확인을 거칩니다 매년 꾸준한 단속으로 위반 사례가 많이 줄고 있지만 최근엔 수입 과자나 수입 완구류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포장 공간비율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15% 이하, 음료와 주류는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 횟수는 대부분 2차 이내여야 하며 이같은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규호 / 서울시 주무관] "(과대포장 의심 제품을) 각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제품을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포장 검사명령을 실시해 검사 성적서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에선 지난해 추석, 64건의 과대포장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6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