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3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300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추석 선물 과대포장 단속…과태료 300만원 [앵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건강식품과 술 등의 포장을 살펴보는데요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용물은 적고 겉보기만 요란한 과대포장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여기에 명절 이후에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배출해내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명절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리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해 오는 수요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이 대상이며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을 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양주병에 상자, 겉종이까지 사용해 2차 포장을 넘기는 경우, 장난감이 든 상자에 공간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경우 등이 적발대상입니다 이른바 '1+1' 등 이미 포장된 제품 여러 개를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도 과대포장에 포함됩니다 과대포장이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지난 설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서 과대포장 33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2천28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소비자들도 포장보다는 내용물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