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지자체, 8월까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해수부·지자체, 8월까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바가지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 무허가 상행위, 시설물 설치행위, 지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거나 조례로 정한 것보다 비싼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