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분양계약해제,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최근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의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무작위 텔레마케팅을 통한 전화권유 분양계약 판매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상 호객행위, 전화권유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받으신 분이라면 영상의 방법을 통해 분양계약해제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법무법인 담정' ➡️ 유선문의 : 02-6242-5500 ➡️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