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3] 분양계약해제 방법!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 | 서울대 출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기는 법 이재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분양체결 시에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을 위해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임라인] 00:00 인트로 00:40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권 행사 01:28 방문판매란? 02:44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05:15 방문판매법에 다른 청약 철회권 행사 정리 05:29 달리 신경써야 하는 점은 또 없나요? 07:50 만약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상담문의] 대표 전화: 055-289-9661 (법무법인 리앤) [법무법인 리앤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인스타그램] [변호사 블로그] [글꼴] 가평 한석봉 큰붓체를 사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