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상 철회권, 체결된 분양계약 정리를 위한 신박한 방법일수도
◆ Homepage : ◆ E-mail : lawtis@gmail com ◆ Blog : ◆ Phone : 02-532-6838 ◆ 카카오톡 채널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 부동산분양 계약과 방문판매법상 철회 법리 부동산불경기가 점점 깊어지면서 분양계약체결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왕에 체결된 계약을 원래대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아, 계약정리를 위해서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등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양계약과정에서 약속된 여러 가지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내지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를 재판으로 시도하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수분양자가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계약해제나 사기, 착오 취소와 같은 전통적인 논리가 아니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철회권”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재판실무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언뜻보면, 부동산분양과 방문판매는 연결이 쉽지 않지만, 방문판매법에서 방문판매와 함께 “전화권유판매”를 공히 규제하고 있어, 전화, 문자 등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부동산분양현실과 접점이 생기게 된다 관련법은 다음과 같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호 중략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동법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①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방문판매업자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방문판매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다만, 방문판매업자등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재화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4 재화등의 가격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방문판매자등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동법 제8조(청약철회등)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2호 중략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동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방문판매법상 철회법리가 부동산분양계약에 적용된 최초 사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검색결과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50136 계약금반환 등 판결이 리딩 케이스로 판단된다 위 사건은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철회 법리를 통해 수분양자인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 2016다250779호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경기 불황으로 기존 분양계약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문판매법상 철회법리에 대한 공방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된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50136 계약금반환 판결에서, 분양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만큼, 분양계약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 이후 철회요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부동산 분양계약서에는 청약철회에 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분양계약 당사자 모두의 주의를 당부하고 싶다 -이상- (((자세한 칼럼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방문판매법 #철회권#분양계약해제#분양계약취소#전화권유판매 #수임조건 #부동산전문변호사 #korea real estate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