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 [원주MBC] 지인 청탁으로 원주시 부정채용..부시장 징역2년

2020. 7. 2 [원주MBC] 지인 청탁으로 원주시 부정채용..부시장 징역2년

[MBC 뉴스데스크 원주] 7년 전 지인의 청탁을 받고 지인의 아들을 원주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백씨의 지시를 받고 부정한 채용을 도운 당시 총무과장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백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총무과장 등은 백씨의 지시로 부정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원주시 출자기관 대표를 맡고있는 백씨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