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사진 보낸 남학생 출석정지 15일...피해 학생 측 반발 / YTN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 등을 보낸 남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피해 여학생 측이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자녀가 성범죄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로 소개한 청원인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영상물을 보낸 가해자가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15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마주칠 생각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에게 음란물을 보낸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 군으로, 현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폭위를 주관하는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 학폭위 결정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 행정심판을 안내하고 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