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SBS
〈앵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1심 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을 연결해서 직접 기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 기자, 조금 전 내린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인 3시쯤 선고가 끝났습니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어떤 혐의가 인정됐고 어떤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겁니까 〈기자〉 재판부는 일단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상향 변경해 준 게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답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은 허위고, 국정감사 당시 관련 발언을 미리 준비하는 등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법원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