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SBS
〈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 중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였다가 수사선상에 오른 뒤 숨진 고 김문기 씨 관련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지난 2015년 자신이 해외 출장 중 김 씨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당시 김 씨와 골프를 친 게 맞고, 이 대표는 이를 알고도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 자체는 무죄로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데, '사람을 모른다'는 건 이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준 걸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으로 돌린 발언도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발언 당시 미리 허위사실이 담긴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항소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선거법 #이재명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