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MBC 150306 뉴스 보는 法 임금체불
◀ANC▶ 최근 음성에 전국 군 지역으로선 처음으로 노동인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 주 '뉴스 보는 법' 시간에는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인 노동인권센터입니다 충북에서 청주 다음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1,900여 곳의 기업이 있는 음성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록률이 전체인구의 9 5%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노동인권센터를 찾아와 가장 많이 문의해오는 분야는 임금 ◀INT▶ 노무사 "세 번 중 한 번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 그렇다면 임금이 체불됐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각 지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실 관계 조사부터 지급 지시까지 25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고용주가 지급 지시를 거부할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2개월 내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불법 체류자도 관련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자로 판단하는 등 엄연한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임금채권보장법' 등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보호받는 것입니다 ◀INT▶ 변호사 "출국 조치가 되더라도 고용은 유효하기 때문" "회사가 부도났을 때는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최근 3개월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 영상취재 김병수, C G 강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