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서 흡연을?! 과태료 폭탄입니다
요즘 깊어가는 가을이 끝나는 게 아쉬워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죠 사시사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울창한 나무들 그런데 사람들의 방심으로 이 나무들이 불에 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입산객으로 인한 화재가 산불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국립공원에서 적발되는 인화물질 반입 적발 건수는 매년 2백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립공원 방문객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불법행위 과태료를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11월부터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기존에는 첫 적발 시 1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60만 원이고요 두 번째는 1백만 원 세 번째는 2백만 원입니다 라이터나 성냥 버너와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음주가 금지된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실 때 내는 과태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요 지정장소를 벗어난 야영과 샛길 통행은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산에서의 흡연, 음주 몰래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리나기자 #국립공원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