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부터 60만 원 [가상기자 뉴스픽]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처음 적발될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과태료가 각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5~6배로 상향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오늘(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아울러 인화물질 소지 등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도 기존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과태료가 6배 올랐습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면 첫 적발 때부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 드렸습니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