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적격 통보 승소사례 | 입주 앞둔 조합원에게 세대주 지위 상실을 통보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

지역주택조합 부적격 통보 승소사례 | 입주 앞둔 조합원에게 세대주 지위 상실을 통보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제가 뉴스 영상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잘 돼도 문제, 잘 안 돼도 문제라고 많이 설명했죠? 이 사건 지역주택 조합은 조합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를 눈 앞에 두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세대주 자격 미비를 이유로 조합원 지위 상실 및 조합 가입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여태까지 의뢰인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조합 사업을 진행해놓고, 이를 일반 분양하여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조합의 이기적인 행동이었죠 무엇보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에게 어떠한 사유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주장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상실 통보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소송 진행 사항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지위 #부적격통보 #세대주요건 #효력정지가처분 #승소사례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