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의견 수렴 늦추자-김기영[포항MBC뉴스]
◀ANC▶ 포항지진특별법이 4월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일까지 시행령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은 외출조차 꺼리는 마당에 일주일도 안남은 의견수렴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자인 포항시민은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국가의 특별지원을 받는 수동적인 역할만 부여돼 있습니다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포항시민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INT▶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포항시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전문가들이 최소한 두 명 이상씩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행령에는 이 점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 주체인 것도 문제입니다 산자부가 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실증사업을 주도한 만큼 국무총리실이 주무부처가 되는게 상식적입니다 3년인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민법상 손배 청구일은 지난해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기준으로 2022년 3월 21일까지 입니다 피해규모가 5만건이 넘고, 홍보 부족이나 행정절차 지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남은 2년은 너무 촉박합니다 ◀INT▶공봉학 /변호사 "이 법은 이의 신청 규정을 없애고 소송하고 싶은 분은 소송하고, 지원금을 받고 만족할 분은 만족하시라고 투트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이밖에 특별법 제14조와 1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법 제정 운동을 이끈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사태 한 가운데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한 달 정도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INT▶공원식/포항촉발지진범대위 공동대표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충분한 의사개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시행령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 말 그대로 특별법인 포항지진특별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수선한 틈을 타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시민의 아픔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내야 합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