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재 소극적인 동구청…노조 반발 / KBS 2021.09.09.
[앵커]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이 임금체불과 대표이사의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갈등을 중재해야 할 동구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동조합의 임금체불 고소를 이유로 단체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동구노인요양원 대표이사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대표이사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자, 노조는 동구청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배운태/공공운수노조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분회장 : "계속해서 (구청장) 면담 요청에 대한 공문 요청을 보냈고 아예 그에 대한 반응은 없고 "] 노조는 울산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요양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고, 단체교섭 거부등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동구청이 여전히 중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요양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지침이나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관계자와 수시로 면담을 진행했고,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커 구청이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위탁노동자 보호 지침에는 지자체가 수탁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관리까지 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체교섭 거부 등 노동 삼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노사협의회 운영 등 소통창구를 마련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선이/노무사 : "사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구청이 지도하거나 시정을 권고하거나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책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악화 되고 있지만, 동구청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중재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