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 행위 ‘솜방망이’ 처벌…“노동법원이 대안” / KBS뉴스(News)
이렇게 노조 설립이나 활동을 사용자가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과연 법 집행이 실제 엄정하게 되고 있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사용자 측을 고소, 고발해 기소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12건인데 9건이 벌금형 구형입니다 이마저 백만원에서 3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건은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겁니다 특히 한 협력사 사장은 상습범인데도 기소유예로 두 번이나 봐줬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기소율 15 8%, 구속율 0 6%로 전체 사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징역형을 받은 비율도 1 3%에 불과합니다 수 백만원 벌금만 내면 되니 사측이 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계는 현행 처벌 규정에서 아예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두자고 주장합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검사들도 법이 이러니 구형을 높게 할 수 없다며 최소한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본적으론 '노동법원'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동사건만 다루는 법관, 또 노사 추천 참신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노동법원 신설' 법안 발의 : "상대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법관에 의해서 판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법원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