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교사 정직 2개월…처분도 논란 / KBS 2021.01.21.

아동 학대 교사 정직 2개월…처분도 논란 / KBS 2021.01.21.

[앵커] 경찰이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을 재수사하며 추가 정황을 확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남구청도 가해 교사에게 가장 약한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가 비난을 받자 추가로 행정처분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혼자 남아 계속 점심밥을 먹는 학대 피해 아동 교사가 밥을 떠먹여 주는가 싶더니 목덜미를 잡고선 숟가락을 억지로 집어 넣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아이 다른 교사는 본체만체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2명의 학대 혐의 교사들입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울산시 남구도 이들 교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수위였습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최장 2년까지 교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남구는 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보고 자격정지를 2개월로 결정한 겁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CCTV) 영상 속에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하나도 없어 보이냐고 어떻게 교사 자격정지를 2개월로 내릴 수 있냐고 제가 분노하면서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듣지 못하고… "] 이런 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뭘까? 자격정지 1~2년을 결정하려면 영유아에게 골절 등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CCTV 영상에서는 그런 정황이 없었다는 게 남구 설명입니다 남구는 늦기는 했지만, 경찰 재수사에서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가해 교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걸쳐 자격 정지 2년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행정 처분이 미흡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남구는 이번을 계기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미흡한 대처 등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