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천 주차장 '불법 택배'... 법정다툼 '구청 승소'_SK broadband 서울뉴스

정릉천 주차장 '불법 택배'... 법정다툼 '구청 승소'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김진중기자] [앵커멘트] 수 년째 불법 택배 영업이 이뤄졌던 동대문구 정릉천 공공주차장 문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법정 다툼이 구청 승소로 끝나면서 앞으로 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수 십대의 택배업체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천막으로 덮인 철골 구조물 아래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싣고 나르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불법 택배 영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8년부터 구청이 허가 취소 조치에 들어갔지만, 주차장 업체 측의 소송 제기로 법정 다툼은 계속됐습니다 김진중 기자/zzung8888@sk com (수 년째 불법 택배영업이 이뤄졌던 동대문구의 공공주차장입니다 여전히 택배 물품과 택배차량을 볼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의 불법 영업은 없을 것이란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 지난 14일 대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공주차장 시설 내에서 택배를 싣고 나르는 영업은 불법이라며 사용 허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간으로 맺어진 허가기간 역시 취소됐다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함께 불법 구조물을 철거할 방침입니다 노재문/ 동대문구 주차행정과장 (택배 영업하는 측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00택배가 6월 초에 김포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확정이 되면 구청은 시설 보수 공사를 해서 ) 택배 업체 측은 5월 말부터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물류 시설을 김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예산 2억 원을 들여 주차장 시설을 보수하고,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직영 운영 방침을 세워둔 상탭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 [촬영편집- 김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