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與, 1주택 세금 감면 시사...시장 불만 잠재울까? / YTN

[더뉴스-더인터뷰] 與, 1주택 세금 감면 시사...시장 불만 잠재울까?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잇단 부동산 정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과 전세난 등으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랠 수 있을까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일단 여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가운데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김규정]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지역 간 집값 격차도 커져서 불만들이 많으시죠 게다가 전세물건 부족 현상도 국지적으로 나타나면서 전셋값도 오르고 있어서 그야말로 부동산에 대해서 민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드신 분들 중에 놀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르고 있다 보니 재산세율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내는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조차 그냥 장기적으로 올해 내 집에 살았을 뿐인데 재산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면서 1주택자 중에 장기 실거주하는 수요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여론들이 여당과 또 정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재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규정] 기본적으로 집값의 일정 비율로 공시가격이라는 게 정해지죠 그래서 공시가격에 과표를 정하게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서 과표를 책정한 후에 과표의 구간별로 최저 0 1에서 0 4%까지 재산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재산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분들은 과표 자체가 늘어나면서 재산세 자체가 종전보다는 많이 늘어서 연간 인상 상한선인 30%까지 꽉 채워서 오르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달아서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실제 적용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자이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재산세 관련된 내용인데 2018년도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재산세가 412만 원이었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662만 원으로 인상률로 놓고 보면 6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시가격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과표가 커지고 그러므로써 재산세가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김규정]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 연간 인상 상한선 제도가 없었다면 거의 2배 이상씩도 올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나마 상한선이 적용되면서 인상률이 그나마 낮아진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재산세 관련된 공식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일단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결국 공시가격만큼 세금을 전부 다 매기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덜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60%만 매기는 거니까 현재 주택공시가격과 더불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