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연장
제주도는 우도에 적용된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대상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자동차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우도 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는 내년 7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사고 위험이 높다며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