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 영장심사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두 전직 경찰청장은 오전 10시 20분쯤 중앙지검 호송차를 타고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전직 경찰 총수 2명이 동시에 구속 기로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불법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강 전 청장은 경찰과 본인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었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경찰청 정보국장이었던 김상운 전 경북경찰청장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요 이들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정보를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많이 출마한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해 각 선거구에 대한 전략 등을 담은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두 전직 경찰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던 2012년~2016년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내며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한 데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기자] 네, 검경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직 경찰 총수 2명이 나란히 영장심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에 검찰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기호·정창배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기각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등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각이었다며 보완조사를 통해 이번에는 '윗선'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전직 청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