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통신 제142화 신호에 따라 대좌회전 vs. 우회전
제142회 이규헌의 보험통신 2020 02 24 (월) 1 간단히 알아보는 교통 상식 – 대좌회전 vs 우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크게 좌회전하여 2차로로 진입하면서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될 경우 누가 양보해야 할까요? ①우회전 차량이 양보 ②좌회전 차량이 양보 ③이규헌이가 양보 정답은 ① 우회전 차량이 양보입니다 “아니 좌회전을 했으면 1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곧바로 2차로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좌회전 차량은 정상신호 진행차량이므로 우회전 차량이 양보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은 좌측에서 직진 혹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는 정상신호 진행차량에 양보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나지 마세요~^^ 2 간단히 알아보는 보상 이야기 –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 급하게 비보호 좌회전하던 차량이 좌측 골목길 상황을 충분히 안전히 살피지 않고 좌회전 시도하면서 골목으로 곧바로 진입해들어가지 못하고 정차하는 바람에 2차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정지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서 이미 선진입했고 뒤를 ‘받혔으니’ 피해자라구요? 교차로를 막고 서게 될 상황이면 좌회전하면 안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됨이 타당해 보입니다 가입된 보험은 잘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 ※ 전화하기 전에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날리시고 ※ 문의내용 정리해서 문자부터 먼저 보내시고 ※ 블랙박스 영상 원본(폰으로 찍은거 말고) 준비 필수! ※ 대뜸 전화해서 유튜브 보고~로 시작하시면 ※ 안 바빠도 바빠집니다 ※ 여차하면 주민번호 물어봅니다 ※ 이래놔야 연락에 신중하시지 ^^ 이 규 헌 010-6245-6655 AFPK, IFP 재무설계 자격까지 취득했던 교통사고 감정하는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