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동료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동료여경 몰카 찍고 협박한 경찰관 1심서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은 동료 여경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52살 박 모 경위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해야 할 하급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장기간에 걸쳐 공갈·협박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여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신고하면서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