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뿌린 50대 징역 5년
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뿌린 50대 징역 5년 서울고등법원은 옛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린 57살 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작년 말 사귀다 헤어진 50대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1리터 상당의 염산을 준비한 뒤, "빌려간 돈을 갚겠다"며 여성을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성이 거세게 반항하자 준비해 둔 염산을 다리에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고 이 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