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전과 택시기사 승객 돈 훔쳐…제도 허점 드러내 / 연합뉴스TV(YonhapnewsTV)
강력범죄 전과 택시기사 승객 돈 훔쳐…제도 허점 드러내 [앵커] 만취한 승객을 미행해 돈 가방을 훔친 택시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어떻게 전과자가 버젓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선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검은색 가방을 든 승객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는 승객을 택시가 계속 따라가고, 심지어 택시에서 내려 걸어서 미행까지 합니다 사무실까지 따라간 택시기사는 승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재빨리 가방을 훔쳤습니다 중부경찰서는 현금이 많다고 말한 승객을 미행해 1천여만원이 든 가방을 훔친 택시기사 53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과거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10여 차례 경찰에 입건된 강력범죄 전과자로 나타났습니다 전과자인 이 씨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복역하면 20년간 택시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씨처럼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택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제약 없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강력범의 신규 택시 면허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면허도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