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 후.. 처벌법 강화됐다지만..연이은 희생자들 / OBS 뉴스O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 '반의사 불법죄' 조항이 삭제되는 등 처벌은 강화됐는데요 정작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엔 구멍이 뚫리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신송희 기자입니다 【기자】 전 연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고 이은총 씨 헤어짐을 요구하자 시작된 폭행과 집착으로 고통받다, 끝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만 믿었습니다 [고 이은총씨 유족: 접근 금지 명령 자체가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가해자의 (가해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 유가족들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강화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고, 스토킹 가해자의 전자발찌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스토킹을 신고해도 1 4%만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62%는 공판을 열지 않습니다 ] 특히 고 이은총 씨 사례처럼 보복살인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량이 줄 수도 있습니다 [민고은/변호사: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를 다루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지적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스토킹은 이제서야 사건화가 되다보니…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이런 절차들이 아직 완전히 완성돼 있지 않습니다 ]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호감'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OBS뉴스 신송희입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신당역스토킹 #살인사건 #반의사불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