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리뉴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 및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손소리뉴스 리포터 송은정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가 10만원이다 그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 24시간이면 기본 과태료 10만원 포함 12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합쳐 130만원을 물게 된다 불법 주정차는 견인할 수 있 있지만 주차장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단속 기준을 바궜다 다만 추가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향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삿짐 차량이 주차 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아파트 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아 놓으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로 변화길 기대하며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