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치어…택시기사 무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비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치어…택시기사 무죄 비 오는날 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두운 밤,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 co kr) #택시 #도로_사망 #제한속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