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먹잇감 취급"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은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어제 1심이 열렸는데,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돈스파이크' 사건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우리가 계곡살인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 사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변호사님, 17번에 걸친 심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사건 구조가 좀 단순해 보이는데 왜 17번이나 심리가 열렸던 걸까요? [이호영] 보통 형사재판은 진짜 짧은 경우는 한 번 공판하고 마치기도 하고요 열심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마치고 그 이후에 선고기일에서 판결 선고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7번을 재판을 했다라는 건 대단히 이례적으로 재판을 많이 한 거고 이거는 바꿔 말하면 증거 조사할 것이 대단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들 이은해, 조현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본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을 부인한다, 다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고인 측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재판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그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가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증인심문 같은 거예요 이은해와 조현수가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물에 빠지게 했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의 그런 진술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증인심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증거 조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17차례나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결심공판도 원래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 일주일 미뤄진 거고요 일단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물론 사형이 있습니다마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호영] 지금 검찰에서는 구형 사유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일단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서 피해자를 마치 먹잇감처럼 그렇게 보고 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 보면 재판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구속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또 검사가 이런 진술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치소 감시망을 피해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검찰의 문답 내용에 대응했고 수사 검사들을 희롱하면서 대범한 행태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대단히 죄질이 안 좋은데 범죄 이후에 이들이 보였던 태도도 대단히 불량하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앵커] 일단 다음 달 27일에 선고공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이호영]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앞단을 그대로 하면 무기징역으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구형을 굳이 깎지 않고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 검사의 구형량에 비해서 법원이 실제 선고하는 형은 조금 낮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감경 같은 것들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그러데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