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8만원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인상
월소득 408만원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오르면서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월 최대 1만1천7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소득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