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금지법' 도입 1년에 '달라진 건 없어" / YTN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직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직장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장인 천 명을 조사해보니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71 8%에 달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19 8%에 불과했다는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 5%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