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6. 20 [원주MBC] 노동관련 진정·고소사건 지연되면 즉시 알려야
[MBC 뉴스데스크 원주] 국민권익위원회가 임금체불 고소사건 수사가 지연되는데도 고소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이라며 노동당국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처음 임금체불 진정을 받고 의무 처리기간인 25일이 지났는데도 민원인에게 아무런 연락을 않고, 해당 민원인이 재사업주를 고소했는데도 2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근로감독관의 이같은 행위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위반\"이라며 시정을 권고하고, 고용노동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