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앵커] 정부가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상시 청문회는 행정부 견제를 넘어 헌법에 위배되는 통제수단이라는 것인데요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황교안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 국회법이 신설한 '소관 현안을 위한 청문회'는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국회 상임위별 청문회는 국정 조사와 동일한 강제성을 지니면서 현행 국정조사 제도가 유명무실화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시적인 청문회는 행정부의 업무 마비 우려와 함께 기업인의 과도한 증인 출석 등 민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증인 채택, 장시간 대기, 아무런 질의없이 귀가하는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어왔고…" 정부가 대통령의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재의 요구를 결정한 것은 19대 국회에서 재의 요구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불가 입장을 조기에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 출범이후 74차례가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이후 두 번째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석이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