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 의결
정부 '상시 청문회법' 재의 요구 의결 [앵커] 정부가 황교안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해외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의결에 앞서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과 각 부처의 의견 등을 보고받았는 데요 법제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임위 차원의 수시 청문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아울러 수시 청문회에 대한 행정부담과 함께 기업인 증인 참고 등 민간에의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해외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방침입니다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어제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등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을 보고받았다"면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회법 개정 재의 요구안을 건의받으면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안 재가는 곧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부 출범이후 74차례가 있었고 현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 이후 두번째 입니다 당초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귀국후인 다음달 7일 국무회의에서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19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국회 회기는 29일인 내일 모레까지로 정부, 여당, 일부 헌법학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은 자동폐기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은 19대 국회 임기 내에 재의 요구안을 표결하지 못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할 수 있다며 야3당의 공조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하며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몽니를 부리더라도 제대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놓고 정국이 급랭하며 여소야대 20대 국회 시작부터 협치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