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부,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앵커 멘트 정부가 청문회를 쉽게 열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 결재로 재가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은 행정부 견제가 아닌 행정부 통제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국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만 키워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현행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보다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개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개정안은 현행 국정 조사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기업이나 일반 국민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되면 사생활 침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안에 대해 전자결재로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