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이젠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면, 이젠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번 상생임대인제도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비표 분석 및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도 이젠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