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132명 전사자 유가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132명 전사자 유가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국방뉴스] 2020 12 22 #6 25전사자유해발굴 #포상금지급 #김동희기자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포…132명 전사자 유가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국방부가 지난 해 9월부터 추진해 온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이른바 ‘유해발굴법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 속하지 못했던 유가족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6·25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70여 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유가족들 시료를 채취하고 전사자 제적등본과 고인의 유품을 제공하는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하며 세월을 견뎌 온 이들 중, 누군가는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고인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2019년 4월 2일부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제화됐지만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 신원 확인되신 132분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됐는데, 오늘(12월 22일) 공포되는 법 개정으로 그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00년 유해발굴사업의 첫 삽을 뜬 이후 2019년 4월 1일까지 신원이 확인 된 유해 132위의 유가족이 그 대상입니다 포상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이 6·25전쟁 시 미처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가족의 품으로 보낸다는 국가 무한 책임의 일환이며,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 참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사한지 70년이 경과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시료채취가 중요한데요 국민여러분께서도 가족이나 친척들이 6·25전쟁에 참전하신 분이 없으셨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유전자 시료채취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6·25전쟁 중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13만 3천여 명 중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1만여 위 그중 확보된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6만여 개로, 아직 절반이 넘는 시료가 더 필요합니다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는 가까운 보건소나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과 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티몬 소셜 기부로도 온라인 비대면 참여도 가능합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로 전화하면 비대면이나 직원 방문채취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