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판결 논란 확산…“병원 건물은 여전히 녹지그룹 소유” / KBS 2022.01.17.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회사가 헬스케어타운에 있는 녹지병원 건물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사들이겠다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소유권은 녹지그룹 측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제주도 기사원문 → KBS뉴스제주 구독하기 → KBS제주 공식 홈페이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카카오톡플러스친구 'KBS제주뉴스' 친구추가 후 제보 이메일 kbsnewsjeju@gmail com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화 064-74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