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태성#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태성#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태성# 이제는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본국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 지거나 부모님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한국에 애정과 꿈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취업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규제의 단속이 심해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았고 줄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불법체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체류 자격, 국적, 불법체류자 유무, 업종 등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받습니다 3년이 도과 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 내라면 국내가 아닌 외국에 이미 돌아간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미지급 급여, 최저시급 미달, 근로기준법상 수당 이 책정, 퇴직금 미지급 등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부당 해고 역시 법률에 의고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이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서 불리한 위치라 판단, 또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등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 자신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속단하지 마시고 항상 열려 있으니 전화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용인변호사, #수지변호사, #죽전변호사, #용인외국인소송, #수지외국인소송, #죽전외국인소송, #외국인근로자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