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태성#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태성#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받아내기 #법률사무소 태성# 이제는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15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하기도 합니다 ​ 본국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 지거나 부모님들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한국에 애정과 꿈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취업 비자 발급이나 출입국 규제의 단속이 심해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았고 줄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불법체류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관련해서는 체류 자격, 국적, 불법체류자 유무, 업종 등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받습니다 3년이 도과 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 내라면 국내가 아닌 외국에 이미 돌아간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미지급 급여, 최저시급 미달, 근로기준법상 수당 이 책정, 퇴직금 미지급 등 모두 적용됩니다 ​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부당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부당 해고 역시 법률에 의고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여 변제받을 수도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이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라서 불리한 위치라 판단, 또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등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분들! 자신들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속단하지 마시고 항상 열려 있으니 전화 주셔서 상담받으세요 ​#용인변호사, #수지변호사, #죽전변호사, #용인외국인소송, #수지외국인소송, #죽전외국인소송, #외국인근로자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