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량 급증' 20대 돌연사..."업무상 재해" / YTN
[앵커] 부서 인원이 줄면서 과로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숨진 20대 직장인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늘어난 업무량에 의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업 4년 차 직원이던 29살 박 모 씨 지난 2011년 8월, 집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박 씨 부모는 늘어난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아들이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숨지기 1년 전부터 불어닥친 인력감축 때문에 업무량이 5배까지 급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결국 양측은 법정에 섰습니다 1심은 박 씨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박 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망하기 2주 전에 부서장이 휴가를 가면서 박 씨 혼자 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젊은 나이였던 박 씨가 평소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사망과 수행한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 씨 부모는 아들을 일은 지 4년 만에 유족급여와 장례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