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20% 할인제…통신사 ‘쉬쉬’
앵커 멘트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휴대전화 요금을 20% 할인해 주는 건데, 통신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매장에 들어가 요금 할인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 직원(음성변조) : "((단말기 지원금 외에)다른 할인이나 요금 할인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거듭 물어본 뒤에야 선택약정 할인이란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녹취 휴대전화 판매 직원(음성변조) : "그러면 (기기값) 공시지원을 안 받으시고, 포기하시고, 선택약정할인은 내가 쓰는 기본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전화를 사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약정을 신청하면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받을 때 보다 2년간 최대 40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통신사 입장에선 손해인 만큼 안내엔 소극적입니다 인터뷰 허보은(대학생) : "3개월 전에 구매했을 때 약정할인에 대해서 대리점에서 따로 설명을 안 했었어요 "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중고폰을 구입한 사람 10명 중 6명은 이 요금 할인제를 모르고 있었고, 요금 할인제 가입자는 열 명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할인제에 가입하면 휴대전화가 고장 났을 경우 유심칩을 다른 전화기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도 까다롭게 해놨습니다 인터뷰 박용혁(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 : "그런 부분(유심기변)들을 통신사들이 차단했다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때와 요금 할인제를 선택한 경우를 비교 설명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